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 사이트 E와 F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 ㆍ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 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온라인 사이트 E의 사진 당첨 게시판에 마치 위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가 실제로 당첨된 것처럼 ‘1 등 실제 로또 용지!’ 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 을 이용하여 낙 첨된 661회 차 발행 로또 복권을 ‘1 등 당첨 로또 복권’( 당첨번호 : 02, 03, 12, 20, 27, 38)으로 위조한 사진을 게재하고, 2015. 8. 11. 경 위 사업장에서 ‘661 회 1등 G 회원님( 당첨금 1,713,025, 547원)’ 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1등 당첨자를 가장하여 피고인의 지인 H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제작 ㆍ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15. 8. 6.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사이에 당첨 복권으로 위조한 ‘ 당 첨 로또 복권 영수증’ 총 10매 [E 게시판에 1등 5매, F 게시판에 2등 5매 ]를 게재하고, 허위의 1등 당첨자 인터뷰 동영상 4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통신판매업자 조회 표, F 홈페이지 접속 화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