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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470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 혼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다마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차량은 2012. 8. 2. 08: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운행중이었는데, 3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운행하던 뺑소니차량(이하 ‘이 사건 뺑소니차량’이라 한다

)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후방을 강하게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선행 교통사고’라 한다

).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튕겨 나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를 침범하게 되었다. 2) 원고 차량은 반대편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여 있던 중 위와 같이 튕겨 나온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3) 선행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2. 10. 18.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646,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이 사건 뺑소니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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