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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70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하는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하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2. 9. 07:25경 평택시 E 앞 3거리 교차로에서 세교농협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한편 원고 차량은 위 도로 4차로 중 4차로에서 송탄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는데,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한 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피해 차량의 물적인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합계 20,610,760원(= 대물 보험금 4,612,000원 대인 보험금 15,998,7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2,798,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위 도로 4차로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바로 1차로까지 진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보험금 20,610,76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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