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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7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7: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삼진의 거대로 611에 있는 진동 시내버스 환 승센터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 앞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역과하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상반신과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C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와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1. 내사보고 (E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와 첨부된 주차 위치 등

1. D에 대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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