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7:40 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 유원하나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홍은 동 방면에서 세검정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서대문구 홍지문 2길 23 부근 홍지문, 옥천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세검정 검문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미친놈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진행을 가로막고 피해 자의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었다 닫은 후 운전석 앞 유리창에 침을 뱉었 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쏘나타 개인 택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B K7 승용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차량용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블랙 박스 (B, D)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