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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63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1:47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7에 있는 청량리 역 환 승센터 1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B(57 세) 이 운행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D 노선버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B‘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버스의 소유자는 위 B이 버스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C 주식회사‘ 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앞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차량 앞문을 내리쳐 수리비 301,0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및 편집사진, 수사보고( 버스 수리 견적서 첨부) 및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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