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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0 2018고정3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회사 소속 D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6:2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노상에서 G 시장 부근에서 구로 전화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한 후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1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 운전의 택시와 부딪칠 뻔하는 등으로 화가 나 1, 2 차로에 걸쳐 대각선으로 정차하여 약 10초 간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고, 다시 진행하면서 1, 2 차로 차선을 물고 문성 터널 입구 삼거리까지 진행하여 1 차로를 진행하는 위 택시와 2 차로를 진행하던 스타 렉스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문성 터널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다가 1 차로에서 같이 신호 대기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택시가 직진 신호에 진행하려고 할 때 다시 그 택시가 진행하는 1 차로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1, 2 차로를 물고 핸들을 좌우로 흔들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와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의 재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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