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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0:3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운행하는 E 1100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F(65 세) 가 의자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무릎에 닿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함께 버스 뒷문으로 내리던 중, 양손으로 앞서 내리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차 버스 밖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죄 명 변경), 진술서 등( 상해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소80417호 )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앞서 내리는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피해자를 버스 밖으로 넘어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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