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76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4. 23:56 경 부산 강서구 녹 산 산단 232로 38의 26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청 버스 정류소에서 탑승한 ‘58-2 번’ 심야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하였던 신분증과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등, 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버스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