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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7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5. 15:1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6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물 ‘337맞고’와는 달리,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거치지 않아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비실명 아이디 생성 기능’, 게임머니인 ‘알’의 지급ㆍ환불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 기능’, 관리자가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손님들의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능’이 추가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인 ‘알’을 위 관리자 페이지 기능을 이용하여 1만 '알'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CPC방 현장 사진

1. CPC방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통보

1. 단속경위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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