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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정3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경부터 2020. 3. 10. 경까지 군산시 B 건물, C 호에서 ‘DPC 방’ 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 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 경부터 2020. 3. 10. 경까지 위 D PC 방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엔젤 포커 (CC-NP -190724-003) 라는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을 5대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 물 이용자가 직접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시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리자 페이지 (F) 을 통하여 위 pc 방에서 게임 물 이용자에게 현금 1만 원 당 1만 캐시 포인트를 특정 게임 물 (pc )에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경 위 DPC 방에서, 스페이드, 다이 아몬드, 하트, 클로버 등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 엔젤 포커’ 게임 5대를 설치하여 두고, 성명 불상의 손님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를 1알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총 27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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