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17. 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CPC 방 '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99 포커’, ‘99 바둑이’, ‘99 맞고’ 등의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위 게임 물이 등급 분류 받은 방식인 게임 머니인 ‘ 알’ 이 100만 알 미만일 때 웹사이트에서 하루 3회 무료 충전하거나 유료 캐시 충전 후 유료 상품 구입을 통하여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사이트 (D )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현금 1만 원 당 100억 알을 직접 충전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이 그 아이디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머니는 100억 알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손님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미 단속보고서 첨부) - 미 단속보고서 내사보고( 단속지원결과 첨부) -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제보자 제출 영상( 파 일명: 2. 환전 영상) 캡처사진 붙임]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게임 물관리위원회의 채 증 사진 등) - C pc 방 관리자 pc 채 증 내용,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한 계좌 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 제출 동영상의 실제 촬영 일자) - 리워드금액 스크린 샷
1. 수사보고( 주문 ㆍ 배송 방법 및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