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건물 1층 2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5대에 온라인 게임물인 ‘큐브게임 맞고’를 설치한 다음, 본래 ‘큐브게임 맞고’는 유료상품(아바타) 구입을 통해서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을 뿐 직접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고,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할 수 없도록 심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D, 아이디: E, 비밀번호: F)에 접속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점수 10,000코인 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통장에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