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 3.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 D을 고용하여 컴퓨터 4대에 포커 및 바둑이 등을 할 수 있는 ‘캔디알파’ 게임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점수를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② 위 게임물은 게임머니를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에 의해 획득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및 회수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관리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관리자페이지로 직접 충전 시연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