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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7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산시 C에 있는 D호 'E'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게임물 개ㆍ변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F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캐쉬로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간접충전’ 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 16.경부터 2020. 3. 28. 21:07경까지 위 PC방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F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일명 ‘직접충전’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G’과 ‘F’ 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G’의 경우 게임점수 1억 점당 현금 1만 원, ‘F’은 게임점수 100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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