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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27076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진단 및 수술과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자인 원고는 2013. 5. 21.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장명 보장상세(지급조건) 가입금액 (원) 암진단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이 된 때 ▷ “암”으로 진단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 하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0.5배 지급)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의 0.1배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 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은 보험계약일 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30,000,000 암(소액암제외) 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0.5배 지급) 약관상 “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소액암제외)”이라 함은 약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서 규정한 악성신생물(암) 중 ‘갑상선, 유방, 자궁옥, 자궁 체, 전립선, 방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을 제외한 질 병을 말합니다.

10,000,000 암수술비 약관에서 정한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경과기간이 1년 미만시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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