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암진단비, 암수술비Ⅰ 특별약관(갱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보험(D) 약관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구분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 미만 1년 이상 일반암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20% 보험가입금액의 20%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고 한다)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일반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일반암이 진단확정 된 이후에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더라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암,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6】(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