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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3848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2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C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4. 7. 22.부터 2085. 7. 22.까지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외 원고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상세(지급조건) 암진단비 3000만 원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 미만 50%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10% 지급(1년 미만 5% 지급) 암수술비(Ⅰ) 200만 원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년 미만 10% 지급) 암수술비(Ⅱ) 200만 원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80% 지급(1년 미만 10% 지급) 기타 생략 담보내역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 등의 질병은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암 등의 질병이 하나의 질병에 의해 각각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4조(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암이라 함은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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