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7118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장 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요약 암진단 비( 유사 암 제외) 2천만 원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유사 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시 유사 암진단 비 2백만 원 보험기간 중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암 수술비Ⅰ 3백만 원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 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암 수술비Ⅱ 3백만 원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단,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은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80% 지급)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 (4 일 이상) 5만 원 -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 시 (3 일 초과 입원 1일 당) -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 시 (3 일 초과 입원 1일 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 원고는 2017. 2. 6. 피고와 피보험 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7. 2. 6.부터 2071. 2. 6.까지로 정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 무 )C 보험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약정한 이 사건과 관련한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으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질병 관련 특별 약관 2-5. 암진단 비( 유사 암 제외) 특별 약관 제 3 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 약관에 있어서 『 암』 이라 함은 제 7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 암) 로 분류되는 질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