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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5187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별지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7. B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편입된 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암”으로 진단 확정된 때는 암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인 40,000,000원을,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된 때는 위 보험가입금액의 0.1배인 4,000,000원을, 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수술 1회당 “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는 암수술비 보험가입금액인 2,000,000원을, “제자리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는 위 보험가입금액의 0.1배인 2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지【별표 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단서 생략).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지【별표 3】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2) 암수술비 특별약관 제2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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