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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0501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10. 12.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한 암진단비(100세) 특약 및 보험가입금액을 200만 원으로 한 암수술비Ⅰ(100세) 특약에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는, 피고는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하 ‘제자리암 등’이라 한다)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자리암 등의 경우에는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암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암수술비Ⅰ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등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자리암 등 및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암의 경우에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를 매 수술시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서 전암 상태 등을 제외한 질병을 “암”으로(위 특별약관의 별표 7),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제자리암”으로(위 특별약관의 별표 8),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경계성종양”으로(위 특별약관의 별표 9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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