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22:0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길을 따라 ‘중앙호수공원’ 쪽에서 ‘직선화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직선화도로’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중봉대로’ 쪽에서 ‘심곡 3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