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02:2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파밀리에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02: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파밀리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팽나무고개삼거리 쪽에서 장다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다리사거리 쪽에서 전원아파트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장다리사거리 방면 도로가에 주차된 F의 G SM520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 H의 I 그랜져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된 J의 K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