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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26 2019고단1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박정희로 599에 있는 송정삼거리를 구미시청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각산사거리 쪽에서 구미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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