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옆 편도 1차로를 금오산 쪽에서 구미웨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5세)의 허리와 등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의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