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 중동 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 라대로 26 심곡 2 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 22:45 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 오대로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중봉대로 쪽에서 심곡 2 교 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