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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2190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5. 8.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B 답 542평(이하, ‘이 사건 1사정토지’라 한다)과 C 답 690평(이하, ‘이 사건 2사정토지’라 한다)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D가 일본국 연호 명치(明治) 44년(1911). 6. 2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별지 목록 1기재 토지가 이 사건 1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왔고, 별지 목록 2 내지 5 기재 토지는 이 사건 2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다. 원고의 선대인 E는 위 사정 당시 경기도 화성군 F(수원군 G면은 1941. 10. 1. 수원군 H면으로, 1949. 8. 15. 화성군 I면으로 순차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되었다)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55. 3. 17.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J는 E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J의 장남인 K 역시 J보다 먼저 사망하여 J의 장손이자 K의 장남인 원고가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항 토지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5. 8. 14. 접수 제41484호로, 같은 목록 2항 내지 5항 토지는 1995. 5. 31. 같은 등기소 제27680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D와 원고의 선대인 E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E의 사정 당시 본적지가 리 단위까지 같은 점, 이 사건 각 사정토지가 사정될 무렵 수원군 L에 원고의 선대 E 외에 동명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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