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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3가단614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10,700원과 이에 대한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납품대금 청구 원고는 2012. 11. 13.부터 2012. 11. 29.까지 피고의 형인 B을 통하여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50,810,700원 상당의 훈제용 오리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납품대금 중 11,500,000원만 지급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과 달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로부터 2012. 11. 13. 단 한 차례 6,500,000원 상당의 제품만을 납품받았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39,310,700원(50,810,700원-11,5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가 345,400원 상당의 제품 운반용 박스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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