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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1398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99,300원, 원고 C에게 15,039,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오리사육납품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오리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축산업, 가금류 사육 및 부화업, 가금류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2) 원고들은 2013. 11. 5.부터 2014. 6. 16.까지[① 원고 A 2014. 5. 9., ② 원고 B 2013. 11. 5., ③ 원고 C 2014. 5. 9.(1 농장), 2014. 6. 16.(2 농장)] 각각 피고와 오리사육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오리사육납품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오리사육에 필요한 자재(오리, 병아리, 사료)를 공급판매하고, 원고들은 오리를 사육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육이 완료된 오리를 납품받고, 약정 중량별 지급단가를 적용한 오리 대금에서 병아리, 사료 등 자재대금과 선급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자재 매출대금의 변제,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오리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오리 살처분 및 보상금 책정 1) 한편 원고들의 오리사육농장 인근에 있던 D의 육용 오리농장(나주시 E) 오리 출하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이하 'AI'라 약칭한다)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2) 나주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2015. 1. 27. 위 농장으로부터 500m 범위에 있던 원고 B 오리사육농장(나주시 F)의 오리를 살처분하였다(이른바 예방적 살처분). 나주시는 원고 A, C 오리사육농장의 오리에서도 AI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2015. 1. 30.(원고 A, 원고 C 1 농장) 2015. 1. 31.(원고 C 2 농장 위 각 농장의 오리를 살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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