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노20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