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7, 10, 13, 14, 17, 18, 19번 근로자(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근로자 S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따르면, 2018. 11. 2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근로자(S)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원심은 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14번 근로자(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근로자 S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