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9,546,600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 수도 많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이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