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3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I이 회사의 실제 대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회사 공장 관리업무에도 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