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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5노17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체불의 경위,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금액 합산액 등의 주요 양형요소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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