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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8.자 80마39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122;공1980.12.1.(645),13293]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2항 소정의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 때에 있어서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2항 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의 집행절차의 효력 관계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 2 항 에 의한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 경우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그 통지를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흠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85조 제 2 항 소정의 수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거나 다시 정본을 부여한 때에 있어서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그 집행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이해 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본건 경매절차에 관한 각 서류가 적법히 송달되었으니 재항고인은 다른 이해 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사유를 들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격 감정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락대금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써는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건 채권자에 대한 소론과 같은 형사사건이 계류중이라는 사유 또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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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0.7.7.자 80라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