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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1.자 79마95 결정
[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7.15.(612),11934]
판시사항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이 대체집행수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형식적인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인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대체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 제1심 판결인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1509 건물철거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기한 본건 대체집행수권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유지한 원심결정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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