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19.자 85마671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공1986.2.1.(769),230]
판시사항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 이외의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적법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 이유서에 적법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재항고장에는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1985.10.12. 접수의 재항고 이유서에 의하면 재항고 이유를 당원 85마카61 재항고허가신청사건의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 기재와 같다하여 그를 원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이 다른 서면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