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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15.자 64마15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04]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 확정후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이전의 이해 관계인의 저당채무 소멸등의 실체상 이유에 의한 이의 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터로서 비록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법원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규정에 준한 집행정지도 없었던 까닭에 그대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이의신청사유의 존부에 불구하고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수 없다.

재항고인

박춘태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영)

주문

재항고인 목영국의 재항고를 각하하고 재항고인 박춘태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재항고인 목영국의 재항고에 대하여 보건대 이 재항고는 재항고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한다.

다음 재항고인 박춘태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인은 1961. 11. 11. 부터 등기부상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가 90에서 같츤시 종로구 효제동 318의 2에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에게 모든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않았으며, (재항고인이 목영국과 항고 신립한것으로 기록상 되어있으나 이는 목영국이가 위조한것이다.)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싯가는 450만원이나 되는대 10분의1에 불과한 54,000여원으로 경락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은 1962. 5. 16. 재항고인의 동거인 처 조영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송달장소 불분명)1962. 6. 15. 10:00경매 기일 동지서는 같은해 5.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가 90 재항고인의 동거인 조영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모든 서류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분명하니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아니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 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박춘태의 재항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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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64.1.13.자 63라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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