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8 2014가단19239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인 C의 부인으로 피고의 형수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바 없는데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경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