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원고는 2006. 3. 9.부터 충남 태안군 D 임야 3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2010. 3. 18. 이 사건 부동산 중 59/383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2010. 3.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3) 그리고 2011. 3. 17.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북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5.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6. 15.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80,740,472원이 배당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E이 피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주면 곧 원고와의 매매예약을 완결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피고, E, F 등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인 없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 피고는 2011. 3. 17. F, E, 원고를 채무자로 한 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F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진정한 채권에 기해 배당받은 것이다.
나. 판단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