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나240
원인무효로 인한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542㎡ 중 1.5/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 지나도록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나. 피고와 D은 통정하여 그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없었음에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써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6. 4. 7. D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2006. 4. 7.로부터 10년이 되는 2016. 4. 6.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