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형인 C의 부인으로 피고의 형수이다.
원고는 2012. 6. 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원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몰래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소유인 전북 김제시 E 임야 12,397㎡ 중 원고의 지분 15분의 2에 관하여 2012. 1. 16.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된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원고는 그 이후 원고의 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압류 이후인 2012. 4. 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실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면 원고의 남편이나 자녀들 명의로 이를 취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