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3. 4. 2. 접수 제35695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 B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인천세무서는 2012. 11. 7.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다음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00748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통모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둔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며 무효하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아무 원인 없이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3. 4. 2. 마쳐진 것임에도 피고 B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이미 실효된 등기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