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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31 2012고단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 대신 에쿠스 승용차를 주었다. 이 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며칠 후 현금 150만 원을, 같은 달 17.경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6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만 찾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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