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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76』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1. 말경 개인회생 판결을 받아 매월 60만 원씩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10.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월말이라 보험금 결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2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12.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경산에서 막걸리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5만 원, 같은 달 10.경 270만 원 합계 69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3.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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