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9』
1. 2013.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충주시 B에 있는 C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샷시업을 하는데 공장에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 주면 이자를 월 30만원 주고 2014. 5.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돈 미불입금 5,000만원과 개인 채무 5,000만원 가량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로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25만원을 주고, 수개월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충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5.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1억여 원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로 변제할 생각이었지, 남편의 공장 운영비로 쓸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