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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4.자 취업 사기 피고인은 2013. 5. 4.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H 인근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시보레자동차회사에서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데 접대비로 100만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에 있는 시보레자동차에 아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4.자 차용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다. 6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로 빌린 돈이 2,200만원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오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있는 부산은행 모라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취직을 시키는데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5.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 오전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H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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