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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강남구 E상가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방을 얻어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는 매월 2부로 주고 6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낙찰을 받은 계원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6.경 위 E상가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리고 못갚은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7.경 서울 광진구 G사무소 앞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 방을 얻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낙찰계에서 계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 안되면 내 상가를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고,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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