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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65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1,911,4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C( 대표 D, 양산시 E 소재) 은 초고압 차단기를 제작하여 현대 중공업( 주 )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위 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분품의 가공과 원자재의 절단, 용접 등을 위한 150여개 상당의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은 1990. 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위 C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부분품의 구매 및 가공 의뢰,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F( 대표 G), H( 대표 I), J( 대표 K), L( 대표 M), N( 대표 O), P( 대표 Q), R( 대표 S) 은 위 C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기계 가공, 레이저 절단 가공, 철판 절단, 스프링 제작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이다.

1. F 대표 G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2. 3. 경 양산시 일대에서 위 F 대표 G으로부터 ‘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21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H 대표 I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2. 11. 경 양산시 일대에서 위 H 대표 I로부터 ‘ 계속적인 하청업체 유지 및 납품, 대금 결제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7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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