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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53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유한공사 인천사무소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구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G(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H 한국대리점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G 대표 B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7. 10. 10.경 인천 중구 I 소재 F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박 연료첨가제 납품업체인 G 대표 B로부터 “납품금액의 5%를 챙겨주겠다. 앞으로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일시경부터 2010.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 연료첨가제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J 대표 K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 29.경 위 F유한공사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용품 납품업체인 J 대표 K로부터 “선용품을 납품할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일시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L 한국영업소 대표 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9.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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